예천군이 구상권 청구소송을 해야 할 사안인데도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가 당사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원고 A씨(예천읍 남본리)가 예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권 환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예천군이 의료급여법상 A씨에게 구상권은 갖고 있으나 공문서가 아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예천읍내 자신의 건물에서 지난 2007년 3월 고물 수거작업을 하던 B씨가 무너져 내린 지붕에 깔려 다리골절의 상처를 입었고 예천군이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인 B씨를 대신해 치료비 1천900만원을 병원에 지급한 뒤 건물 소유주인 A씨에게 치료비를 지불하라며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자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다.

납부고지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나 전기, 전화 요금 등을 청구하는 양식이나 예천군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밝혀져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일 처리에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문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납부고지서로 잘못 발부하는 행정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1천9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회수할 계획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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