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이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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