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당초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초부터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던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오는 10월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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