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공사장 소음 관련 소송도 의료사고 소송처럼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서울 행당동 아파트 주민 1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옆에서 시행되는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도달하는 거리 내의 원고들에 대해선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기준 등을 참조해 이번 사건 소음의 수인한도를 65dB(데시벨)로 설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피해 기간 중 1인당 월 4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총 3천7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측이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사장 소음은 발생 시점에 일반인이 실제로 측정해 입증 근거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소음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공사장 소음 관련 사건의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