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뜻에 반해 아파트·빌라 등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섰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이는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현관 밖 공용면적으로까지 확장한 것으로, 앞으로 불법 채권추심자 등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26일 동료가 망보는 사이 빌라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려보고 나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구속기소된 진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주거자가 원치 않는데도 현관 앞까지 들어오거나 퇴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