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온실가스에 대한 입장이 달라 지자체가 업무의 혼선을 겪으면서 관련업무의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립최소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연간 20억원의 이산화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생활폐기물사업이 생활폐기물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는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연료화로 발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반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 등 2천146억원을 투입, 기계적 선별시설, 고형연료 제품 전용보일러 시설,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포스코·태영건설 등으로 구성된 부산에너지팜(주)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산화탄소배출권을 포함시킨 것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폐기물에너지화에 따른 해외사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환경관리공단도 이산화탄소배출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해외 사례와 폐기물을 통한 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특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폐목재 등과는 달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온실가스감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부산시는 이 같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입장에 대해 재생에너지분야는 환경부 소관업무여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탄소배출권 확보 여부를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판단 할 수 없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시에 이어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인 포항시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역시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의 근거를 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의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은 인구 85만 기준에 맞춘 것으로 1천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루 500t 처리규모의 생활폐기물연료화 시설과 하루 270t 처리 규모의 전용보일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경북도 에너지관련 관계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등은 법적 설치에 사실상 근거없이 운영되면서 부처별 온실가스업무 등은 이원화 돼 일선 자치단체도 혼선을 빚고 있다”며“서둘러 기본법확정을 비롯한 부처별 업무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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