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는 농업인들이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서류 등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지부장 홍순률)는 매월 둘째주 월요일 군지부 1층 신용점포에서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현지법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법률상담창구는 농협중앙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서류 무료작성 등을 해주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농협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까지 맡는 등 법률에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학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지도과장은 “관내 농업인들이 법률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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