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정부지검이 서 대표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형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서 대표의 주거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