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정부지검이 서 대표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형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서 대표의 주거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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