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학생이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뒤 재학중, 또는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최장 25년간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출받은 학생이 재학 중 매달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후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오면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지난 2006년 670명에서 2009년 1만3천804명으로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및 소득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C학점 이상)이다. 대출금액은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를 감안, 매년 결정되며 상환은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고 올해 현재 재학(휴학포함) 중인 학생은 졸업 때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고 학생이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심이 높아지는데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차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상환기준소득, 소득수준과 연계한 상환율, 일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조달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률 국회 입법 및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교육철학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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