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09년부터 자치법규 속에 포함된 부패 유발요인을 자치법규 시행 전에 미리 개선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향상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는 시가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상반기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27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 영주시귀농인지원조례 시행규칙 등 3건에 대해 자치법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하도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부패영향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자치법규에 주민권익을 침해하는 비현실적인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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