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만큼 무효이고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원고가 돈을 준 지 3년8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 등을 종합하면 돈의 성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업체를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소개비나 중개수수료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어 “피고는 부탁받고 업체를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원고의 사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는 등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