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수언론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 제약회사에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른바 진보로 자처하는 언론에도 광고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제품불매운동을 펴겠다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언소주 측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표현의 자유이며, 해당 제약회사 측에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하고 있는 광고 불매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호소와 설득을 통해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동조할 때 허용 가능한 자유이다.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떤 형태로 이건 소비자를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무렵 1차 소비자 불매운동을 펴 상당수 보수 언론에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이때 그들이 택한 전술은 집단으로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거는 등 심각한 업무 방해를 했었다.

이 일로 일부 소비단체 회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같은 방식을 피하고 인터넷 팝업창에 광고를 띄우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언소주 측의 행태는 명백히 타인의 기본권과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런 식의 광고를 하면 당신네 회사 제품은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을 펴겠다.`라는 것까지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미끼로 다른 언론사에 광고하라고 했다면 분명히 공갈죄에 해당할 것이다.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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