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의 출처와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대공 혐의점이 있는 사안은 일선 지방검찰청의 공안부에서, 그렇지 않은 사안은 지검의 첨단범죄수사부나 형사부에서 각각 수사한다.

`예비군 징집·동원령` 문자와 같이 전기통신(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단속키로 했다.

휴교·휴무령, 사재기 조장 등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가 적발되면 첨수부나 형사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국가보안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의 포격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통해 예비군이나 민방위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나돌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