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6일 농협직원A씨와 농민 김모(44·김천시)·이모(55·김천시)씨를 농기계 보조금 허위신청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10월 19일 김천시가 지원한 조사료생산사업 농기계 보조금을 개인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김천시에 제출한 뒤 사업체로 선정 받은 후 트랙터와 결속기, 랩핑기 등 농기계 구입 명목의 보조금 7천2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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