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구 모 아동보호시설의 전 원장이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는 벗고, 횡령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4일 원생을 성추행(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하고 국가 보조금 4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A 아동보호시설 전 원장 이모(71)씨에게 횡령죄만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 씨는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데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로는 사실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증명력이 없다"라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국가 보조금과 후원자 후원금 중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했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07년 7월 아동복지시설에서 6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2001-2007년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직업훈련 보조금 등 4억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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