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영양군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군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450여 대 중 약 20~30%는 정상인이 편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용 차량은 구입 시 장애 1~3급, 청각장애 4급에 대해 자동차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을 전액 감면받고, 장애 급수에 관계없이 LP가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연료비 절감 혜택까지 얻고 있다.

특히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합쳐 일반 등록 차량에 비해 250여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 가족을 둔 비장애인들이 연료비와 세금 감면을 노리고 편법으로 장애인 명의 차를 구입, 운행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실제 자동차 이용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 때문에 정상인들이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애인 운전자 김모씨(42)는 “일반인들이 장애인 스티커를 부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매년 장애인 등록을 갱신할 때 실태파악을 통해 무자격자를 적발해 내는 등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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