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의 계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OSP 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OSP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가 OSP에 대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하거나, 불법 복제물의 유통 창구로 기능하는 웹하드의 게시판(스토리지 서비스)이나 포털의 일부 카페 등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 파일의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현재도 불법 파일을 퍼뜨리다가 걸리면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불법 복제나 전송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보호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합쳐져 23일 새롭게 출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