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를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끊는 규제 장치가 23일부터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의 계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OSP 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OSP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가 OSP에 대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하거나, 불법 복제물의 유통 창구로 기능하는 웹하드의 게시판(스토리지 서비스)이나 포털의 일부 카페 등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 파일의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현재도 불법 파일을 퍼뜨리다가 걸리면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불법 복제나 전송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보호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합쳐져 23일 새롭게 출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