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일대에 무분별한 불법 전단지 배포와 호객행위를 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구청은 금년들어 수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동성로에 불법 전단지 배포와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광고물,청소,위생 관련부서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해 그 중 상습위반자 37명에 대해 과태료 760만원을 부과했다.

한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구청 광고물관리 관계자는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으로 새롭게 변모된 동성로의 불법 상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자가 차후에 재 위반시에는 30% 가중처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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