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철(41)과 옥소리(41)가 파경 2년 만에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29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혼 및 재산 다툼을 벌이던 박철과 옥소리는 지난 25일 법원에서 조정에 합의했다.

박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텍의 윤광기 변호사는 “25일 이혼이 성립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사항은 양측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6년 결혼한 박철-옥소리는 결혼 11년 만인 2007년 10월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옥소리에게 혼인 기간 증가한 재산 24억8천만 원 중 8억7천16만8천 원을 박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딸(10)의 양육권은 박철에게 있으며, 옥소리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19년까지 매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옥소리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박철 역시 맞소송을 제기해 최근까지 법적 공방을 벌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옥소리는 간통혐의로 피소됐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조정 내용은 1심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옥소리 쪽에 다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