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신규임용교사 배치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여전하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도 뒷전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일선 사립학교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오직 제살찌우기에 급급한데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두 손을 놓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23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다.

▲경북교육청 납부율 향상 소리만 요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고우현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부담금 기피는 투명하지 않은 회계구조와 재산증식의 비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단정지었다.

고 의원은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재정현황과 결산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경북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소리만 요란하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이 임시회때 마다 질책을 받고 있지만 회기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교육행정의 의식구조 탓이라고 쓴소리도 던졌다.

고 의원의 2008년도 사립학교 결산 결과를 보면 총 지출액은 5천991억원이고, 자체수입현황으로는 수익자부담경비 862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80억원, 수업료 및 입학금 등 400억원, 기타 10억원 등이다.

경북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천355억원, 시·도보조비로 124억원, 시설사업비 등 운영비로 835억원을 보조해 총 4천322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173억원중 16%인 27억원만 실제 납부했다.

때문에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나 100% 완납한 학교나 예산 지원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면 모범 사학에 대한 형평성과 역차별 등으로 자칫 `모럴해저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문제는 이영우 교육감의 확고한 신념과 열의만 있다면 개선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신규 임용교사 배치 지역간 쏠림현상 여전

경북교육청의 신규임용교사 배치가 `주먹구구식`이다.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은 교사신규임용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경북교육청이 `경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신규임용 교사의 배치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신규임용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제2조에서는 신규교사 임용과 관련, 가급적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첫 무대를 대부분 농촌으로 내몰아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2005~2009년까지 5년간 경북도내 지역교육청별 신규교사 발령 현황을 보면, 신규 교사들의 배치 비율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실을 뒷받침한다.

중등교사의 신규임용교사 배치 현황에서 5년 넘게 신규교사 발령비율이 평균치 보다 높게 나온 지역으로는 청송, 영양, 영덕, 성주, 울진지역으로 나타났다.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지역은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30~40%를 넘었다.

울진의 경우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2005년 61%, 2006년 49%, 2007년 72%, 지난해 66%, 올해 52%를 차지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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