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양계·오리협회 등은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보험(최고 20억)계약을 13일 오전 맺었다. 왼쪽부터 김규중 오리협회장·최준구 양계협회장·한형석 계육협회장·이창길 현대해상 이사. 박인철 쌍용화재 상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