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내달중 축산업 등록제 적용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5월부터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축산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번 직불제는 사료용 작물 재배에 발생 분뇨를 사용, 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는 등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최고 1천500만원이내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벌인뒤 2006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김달중 축산국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기농처럼 유기축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 농협이 안성에서 유기축산 농장을 시범운영중”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