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올 상반기 별정통신사의 부도로 인해 700억원의 무료통화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피해가 발생했는 데도 정통부와 통신위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국제전화카드로 인한 피해액도 13억원으로 집계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의원에게 제출한 ‘별정통신사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폐업한 별정통신사는 259개 업체이며, 신규 등록한 업체는 4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통신사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받아, 부가가치를 더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휴대폰 번호이동과 보조금지급으로 인해 급격히 늘고 있는 별정통신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입당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보장한 뒤 폐업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별정통신사 R사는 지난해 11월부터 650억원의 무료통화권을 발행하고 올해 7월 서비스를 중단했고, 또 다른 K사 역시 올해 초 무료통화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30억~40억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354억원의 무료통화권이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통신사는 3억원의 자본금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자본금의 20%만 보증보험료로 납부하면 무료통화권을 발매할 수 있기 때문에 6천만원만 있으면, R사처럼 650억원의 무료통화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셈이 된다.

또한 별정통신사 대부분이 SKT, KTF, LGT 등 기간사업자의 간판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는 별정통신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가 기간통신사(SKT, KTF, LGT)로부터 구입한 회선만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통화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카드도 시장이 축소되면서 업체부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2004년 8억원, 2005년 1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무료통화권은 발행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의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통화권발행을 의무적으로 정통부에 신고토록 하고, 발행액도 자본금의 2~3배를 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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