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비롯,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0대 중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서울 송파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정밀검사 수검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 등 법에서 정한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621만 643대의 자동차 가운데 8.3%인 51만 8천 418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 미필로 부과된 과태료만 1천 659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모두 징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밀검사 미필 과태료는 첫 달 2만원, 이후 60일동안 이틀간 1만원씩 30만원 총 32만원이며, 90일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검사명령 후 고발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량 종류별로는 비사업용 차량(승용, 승합화물 등)이 전체 기피차량의 97.1%인 50만 3,169대이며 사업용은 2.9%인 15,249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만5천731대로 나타났고, 서울이 19만 4천10대로 가장 많았다.

검사 기피율로 보면 부산이 10.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8.7%)ㆍ서울(8.1%)ㆍ인천(7.7%)ㆍ대구(7.1%) 순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사유로는 ▲고의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 대포차량, ▲ 등록은 되어 있지만 도난 또는 무단방치된 경우 ▲ 폐차는 됐지만, 세금 미납 등의 사유로 차량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규정상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90일 이후 해당 지자체가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부산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1건의 고발조치도 내려지지 않았고 부산의 경우에도 6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맹형규 의원은 “정밀검사 기피차량에 부과된 1천659억원이라는 금액도 천문학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들 기피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통합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하고, 중ㆍ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국내 모든 차량에 대해 RFID(전파식별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등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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