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 않은 사고 차량 작업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 주장
경북 차정비조합, 포항 경주 등서 빈번..."당국 철처한 조사를"

포항 지역의 한 현대블루핸즈 업체에서 고객에게 제출한 범프도색 및 교환을 위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및 견적서 일부. /사진제공=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포항 지역의 한 현대블루핸즈 업체에서 고객에게 제출한 범프도색 및 교환을 위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및 견적서 일부. /사진제공=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주】국내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현대 블루핸즈가 허용되지 않은 작업 범위를 초과해 불법정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포항의 A 현대블루핸즈 업체 등 전문협력업체가 허용되지 않은 사고 차량 도장작업 견적서를 발부해 작업 후 손해보험사에 수리비까지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가 고객에게 제출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와 견적서에는 범프도색 등의 도장작업과 탈부착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비단 포항뿐만 아니라 경주 등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기아오토큐 등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7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할관청은 물론 현대·기아자동차 측에도 강력 항의하기로 했다.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현대블루핸즈와 기아 오토큐가 상도덕을 위반하고 작업 할 수 없는 범위를 초과한 불법정비로 지역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 면서 “이 모든 문제는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모든 법적대응과 단체행동 등 강력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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