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교통흐름 방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오전 12시부터 4시 사이 주거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

적발 시 지역 외 등록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 경주시 등록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주시는 주거 밀집지역과 민원다발 지역 외에도 안강시민운동장 주변, 현곡 산업도로 진출입로 부근 등 민원 다발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

또 즉시 단속제를 시행하며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즉시 단속제는 국민신문고 및 전화민원이 누적된 차량의 경우 경고 등의 계도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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