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안전신문고앱 신고 당부

속보=포항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난립<본지 2024년 3월 6일자 17면 보도>과 관련해 포항시 남구청이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섰다.

6일 남구청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철거반원들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변 등 사람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불법 선정성 전단, 벽보 등을 발견 즉시 철거·수거를 추진한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은 행정기관의 정비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부착되는 경우를 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정비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작위적로 다량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경고메시지를 전달,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 A씨(38·여)는 “최근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보이는 대로 신고할 생각”이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 B씨(51)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주행 중 현수막이 차 위로 떨어졌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만약 보행자 쪽으로 떨어졌으면 더 큰일났을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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