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건물 외벽 대형 현수막 ‘눈살’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도 가로수·도로 따라 불법 게시
市 “게릴라식 부착에 철거 골머리” 강력한 행정처분 검토

5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건물에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부용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포항지역 도심지에 무분별하게 게첨돼 시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오후 1시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한 건물 외벽에는 해당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 포스코대로에도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특별분양 현수막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도로변을 따라 이어 놓아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분양 조건 등을 내세운 홍보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두는 등 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게시돼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이들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게첨되고 있는 것은 포항시 아파트 미분양 장기화로 인해 포항 지역 업체들이 분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 분양 홍보처럼 대량으로 제작된 현수막은 단가가 저렴하고, 광고업체와의 계약에 과태료도 비용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낮은 처벌 수위도 거론됐다. 높은 광고 효과에 비해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장당 25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시민 A씨(56)는 “시청 근처 건물에도 버젓이 큰 현수막을 계속 걸어놨는데도 철거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 알고도 봐 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말 등 수시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다시 게시할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면서 “하루에 수백 건의 현수막을 계속 수거 중이며, 현수막이 난립할 경우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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