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주시는 44억 원의 예산으로 △5등급 경유차 1천485대 △4등급 경유차 500대 △건설기계 50대 등 2천35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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