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노출 위험이 많은 지역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확대범위는 2024년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이 사업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청년), 6천만 원(청년외), 7천500만 원(신혼부부) 이하 칠곡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