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의혹 관련 첫 입장표명
이의신청서 관련 정정보도 요청
“최종 결재한 내가 직접대응” 밝혀

구미시새마을협의회장 불법선거 의혹<본지 23일자 6면, 26일자 5면, 27일·29일자 각 6면 보도>과 관련해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직접 취재에 응하겠다고 나서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도새마을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줄곧 취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북도협의회장은 지난달 29일 본지 기자에게 “기사 내용 중 중앙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자가 아닌 구미시새마을회장이 보낸 것(29일자 6면보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 내용과 전혀 배치돼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중앙회에 접수한 공문을 보내드릴테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달라”며 중앙회에 접수한 공문을 문자로 보내왔다.

‘시군구협의회장 선거 관련 질의’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는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장 선거와 관련해 이의신청서가 2월 1일 접수돼 현지실사(2월 7일)한 결과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이에 이의신청과 선거 진행 절차상의 문제점을 질의한다고 되어 있다.

공문상의 이의신청 내용은 입후보자가 현직 회장직에 있으면서 읍면동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화환전달, 인사말을 하고 대의원과 함께 식사한 행위의 선거운동 방법 위반 여부이다.

현지실사 확인된 문제점은 현직 회장 A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공고 후 입후보 등록, A가 입후보 등록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입후보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후속 조치 없이(선거관리위원장 사임서 미제출)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 선거공고 후 A가 후보 등록, B후보와 경선해 당선된데 대한 당선 여부이다.

공문은 경북도새마을협의회 운동지원부장이 기안했으며, 시행한 날짜는 2월 14일이다.

본지는 공문을 확인하고 경북도협의회장에게 “이 내용은 정정보도가 아니라 취재를 해야할 사안이다”고 말하자 경북도협의회장은 “그럼 취재를 하시라. 다만, 내 지시하에 운동지원부장이 (공문)기안을 하고 처장이 결재를 하고 최종 결재는 내가 했으니 앞으로 구미시협의회장 선거와 관련된 취재는 애먼 직원들에게 하지말고 나한테 직접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자에게 사전에 직원이 구두로 계속 답변을 했고, (중앙회)답변이 자꾸 늦어져 내가 문서(경북도새마을 답변서)로 보내드리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3월 8일 임원회의에 이의신청자의 참석을 바란다라는 문서를 등기로 보냈다”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직접 취재에 응하겠다고 나선 만큼 그동안 왜 경북도새마을회가 취재에 응하지 않았는지, 질의서를 중앙회에 늦게 보낸 이유는 무엇이며, 당원여부 질의는 왜 빠졌는지, 중앙회에 올라간 질의서가 이의신청자의 것이라면 구미시새마을회장 명의의 질의서(2월 6일 시행)는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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