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일만에 답변서 우편 통보
구체적 내용 없어 형식적 공문
이의신청자 “신뢰성 많이 부족”

속보 = 경상북도새마을회가 구미시지도자협의회장 불법선거 의혹<본지 23일자 6면, 26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이의신청자에게 성의없는 답변서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상북도새마을회는 구미시지도자협의회장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 1일 접수됐으나 20여 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월 치러진 구미지도자협의회장 선거는 선관위 위원장을 맡은 A씨가 후보 등록을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후 다시 진행된 선거에서 A씨가 경쟁자 B씨를 누르고 당선되자, B씨가 A씨의 불법선거운동 문제를 제기하며 경상북도새마을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자 B씨에 따르면 경상북도새마을회는 20여 일이 지나도록 명확한 답변이 없다가 지난 23일 오후 5시쯤 답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연락과 함께 답변서 공문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받았다. 사진에 찍힌 답변서 내용을 본 B씨는 너무 어이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2024년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장 경선에 따른 이의제기 답변’이라는 제목의 답변서는 정기총회시 선임된 임원(회장)의 당원여부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돼 중앙회 선거관련 질의를 요청했으며, ‘2024 시도, 시군구 회장단 선임지침’에 의거 엄중하게 시정·보완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 답변을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이다.

이제까지 이의신청자 B씨가 답변이 늦어진다며 항의할 때마다 경북도새마을회가 변명했던 말들을 그냥 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B씨는 “경북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에게 연락해 탈당증명서만이라도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이제까지 경북도새마을회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은 신뢰성이 많이 부족하다. 최소한 이의신청자에게는 탈당증명서를 보여줘야 함에도 그것조차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말로 변명하던 것을 갑자기 공문형식으로 보내는 것도 이상하다. 답변할 내용도 없으면서 갑자기 답변서를 보내는 건 언론취재로 인한 부담감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답변서는 경상북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이 기안자로 되어있고,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협의회장 명의로 지난 23일 작성됐다.

이날은 본지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경북도새마을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한 날이다.

경북도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B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문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으나, 취재결과 새마을중앙회에 구미협의회 관련 공문은 지난 15일에 접수된 1건이며, 이는 B씨의 이의신청서가 아닌 구미시새마을회가 별도로 신청한 협의회장 선거관련 질의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답변서 내용과 관련해 경상북도새마을회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전화연락과 메모를 남겼으나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다. 구미/김락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