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1세(12~23개월)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0세 아동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아동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차액인 현금 46만원,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과 차액인 현금 2만 5천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조금이나마 양육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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