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각종 건축 행정 규제 수월 해져

문화재 보존과 주위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던 경주남산 일원이 문화재구역에서 해제된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청 지정 예고를 통해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내 37만 4천946㎡ 부지가 39년만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

해제 면적은 축구장(6천400㎡) 58.6개를 합한 크기다.

문화재구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주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인왕동 해맞이마을 등이다.

또 현재 공공부지로 활용 중인 △통일전 △화랑교육원 등도 포함됐다.

지정 예고기간은 공고일(2월1일)로부터 30일간이며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최종 고시된다.

앞서 경주 남산 일대는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면서 문화재구역으로 일괄 지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행위는 물론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 공공개발 사업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 규제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3년에 걸쳐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기관용역을 통해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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