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건축행위 이전보다 수월해져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등 공공개발 사업 행위도

경주시는 경북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내 37만4천946㎡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곳은 경주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인완동 해맞이마을 등이다. 또 공공부지로 활용 중인 통일전과 화랑교육원 등도 포함됐다.

지정 예고 기간은 공고일인 지난 1일부터 30일간이며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최종 고시된다.

앞서 경주 남산 일대는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며 문화재구역으로 일괄지정됐다.

문화재구역은 문화재 보존과 주위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행위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등 공공개발 사업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 규제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낙역 시장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주민 불편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며 “문화재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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