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민·관·경찰이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역 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을 벌인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및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합동 점검반을 조직해 지난달 31일 시민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릉원 및 황리단길 일대에서 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반은 전파탐지기, 렌즈 탐지기 및 열 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해 의심 흔적 및 구역 대상 정밀 탐색했다.

또 점검반은 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벨을 시험 작동하고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하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면밀히 조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해원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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