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태영건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숙박단지 오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골프장 윗편으로 숙박단지 부지를 설정<본지 2022년 9월 30일 4면보도>한 것이 부당한 행정행위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주시가 태영그룹의 천북관광단지 사업 관련 부당한 숙박시설용지변경과 골프텔 건축허가 등을 적발하고 경주시 관련자 4명의 인사조치·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가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이와 연계된 도시관리계획을 부당하게 결정·고시하고,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 중 3만1천340㎡에 관광호텔(140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뒤 같은해 8월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부당 건축허가였다고 판결했다.

태영건설은 앞서 지난 2020년 5월 가장 중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오수처리 문제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취하했었다. 

경주시는 관광단지에 배정된 개발면적 740만㎡ 중 17만2천530㎡ 일부를 관광단지 지정과 무관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숙박시설 등)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로 인해 골프장 관련 시설만 설치할 수 있던 부지에 상업지역만 허용되는 호텔, 콘도미니엄, 상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태영은 관광단지 지정과 상관없이 루나엑스CC를 리조트 및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종합휴양시설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도시관리계획 부당 결정·고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 등 미검토 △부당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부당 건축허가 등에 문제점이 있다며 당시 경주시 업무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징계할 것을 경주시에 주문했다.

이와 연관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조치와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현재 미착공된 상태의 골프텔 숙박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기존의 골프장으로 되돌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주시는 루나엑스CC의 골프텔 등 숙박시설 허가를 지난해 12월 장기 미준공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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