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된 현수막.
수거된 현수막.

 칠곡군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인도 등에 개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칠곡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광고물 관련 종사자 또는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현수막(대형 4천원, 소형 2천원), 벽보, 스티커 등 광고물의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불법광고물을 거둬들여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주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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