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유통규제 관련 인식 조사
전체 76.4% “규제 폐지·완화해야”
휴업일 전통시장 방문 10명 중 1명
보호 효과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市 “도 지침 나와야… 일단은 유지”

속보=포항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본지 1월 11일자 7면·22일자 5면>과 관련, 정부가 지난 22일 대형마트에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난 2012년 휴일로 변경한 뒤 골목상권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돼 왔다.

지자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월 2회 휴업할 것을 강제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시장의 구조 변화로 골목상권 보호가 어려워졌고 평일 쇼핑이 힘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됐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이용하는 유통업체를 묻는 항목에는 가장 많은 46.1%가 슈퍼마켓·식자재마트라고 응답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이었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의무 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금지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 A씨(32·여)는 “레트로 바람이 불면서 전통 시장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마트 휴업일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규제가 아닌 전통 시장만의 매력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상인 B씨(55)는 “전통시장만의 강점이 있다.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고 볼거리가 많다. 무엇보다 정(情)이 있다”며 “온라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 자주 애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시기 등 확정된 내용이 아직 없다”며 “경북도 지침이 나와야 세부 일정이 정해진다. 지금 당장 이번주부터 의무휴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유지”라고 밝혔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