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기간 거쳐 지적공부 사업 완료

경주시가 지난 22일 ‘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 황오1지구와 2023년 안강 근계‧옥산지구의 지적확정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상정된 주요 심의‧의결 대상은 지적확정 예정통지에 대한 △황오1지구 의견제출(27건) △안강 근계지구 의견제출(8건) △안강 옥산지구 의견제출(3건) 등이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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