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최근 2024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에 군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알려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에 나섰다.

올해 지방세 관련 중요 사항으로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각종 취득세 감면 신설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한다.

1주택 실수요자는 재산세 부담을 낮추고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이 3년간 연장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신설되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5% 받을 수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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