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칠곡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칠곡군청 홈페이지 내 가입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을 설치하고 가입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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