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사 (주)울진케이블카
3억 선납 미처리로 잠정 중단
임금체불·입점상가와 마찰 등
내부 경영 과정서도 잇단 잡음
울진군, 계약해지 절차 진행중

잠정 운영 중단에 들어간 울진케이블카.
[울진] 울진군은 왕피천케이블카 (주)울진케이블카와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주)울진케이블카 측이 4년 차 임대료 3억원에 대한 선납을 6월 15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군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운영권 종료를 통보하고 잠정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군은 운영사가 지난해에도 임대료를 미납하였으나, 미납이 첫 사례이고,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둔 점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방식으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였지만, 1년 만에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상 운영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잠정 운영 중단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주)울진케이블카는 임대료 미납 외에도 임금 체불, 보증금 관련 입점 상가와의 마찰 등 내부 경영과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울진군은 군과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 (주)울진케이블카 운영권 종료를 통보하고 계약 해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계약 해지 절차와 더불어 케이블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고, 향후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민간위탁 운영은 운영사에 임대료를 매년 선납 받고 수익금을 포함한 운영 전반을 운영사에서 맡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해 안전 운전과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만 위탁 운영사에서 맡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운영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케이블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울진군으로 귀속되며, 군은 운영사에 안전 운전 및 서비스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운영비만을 지급하게 된다.

수익금이 울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내에서 소비활동을 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탑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민간 위탁 운영방식 변경 동의안에 대한 울진군의회 의결, 수탁업체 재선정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는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거쳐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 시 운전·운영인력 확보 등 재개장 준비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여름 성수기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또다시 성수기라는 이유로 미납금 사태를 넘어가게 되면 케이블카의 운영 정상화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울진 왕피천케이블카의 조속한 정상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정상 운영을 위한 건실한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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