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읍 저동리 택시 승강장
울릉읍 저동리 택시 승강장

울릉도 택시 기본요금이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700원 인상은 물론 거리, 시간이 모두 축소에 됨에 따라 이용객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울릉군은 14일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요금 체계는 15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도 3월에 기본요금 3천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했다.

울릉읍 도동리 택시승강장
울릉읍 도동리 택시승강장

하지만,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인상 내용은 기본요금(거리 2km)을 3천300원에서 700원 (21%)인상 4천 원으로 인상하고 주행요금과 시간 요금 기준도 조정해 인상 폭이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거리운임 기준은 134m에서 131m로 3m 축소해 짧아졌고 시간운임은 기존 33초에서 31초로 2초를 단축했다. 거리 및 시간 조정을 모두 요금인상요인이 된다. 

이 밖에도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 20%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빨리 적용된다. 할증시간을 앞당겨 이용객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다만, 울릉군은 울릉택시협동조합과 개인택시조합 울릉군지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할증을 10%p(75%→6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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