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천정에 빗물 뚝뚝
방수재 아닌 일반합판 공사
군, 시공업체 강력 제재키로

[울진] 울진군이 지난 2022년 8월에 준공한 죽변면사무소 신청사 누수는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은 공사 관련 공무원 징계 및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공사는 입찰된 원청회사에서 울진 모 업체에 하도급을 줘 2019년 9월에 착공해 연면적 1천380㎡규모의 3층 건물로 지어졌다.

그러나 준공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강우 시 누수가 발생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우산을 쓰고 일을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건 발생 직후 부실 공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고 감리 및 공사 업체는 지붕 실리콘 이음 부분을 조류가 쪼아서 생긴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군 자체 감사 결과 지붕 원형부분에 방수 합판과 비닐시트와 같은 방수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합판과 아스팔트 방수로 시공해 지붕의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물 주변 고압 블럭 포장은 물의 흐름 구배를 건축물로 흐르게 잘못 시공해 청사 내부로 빗물이 흘러든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공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죽변면 청사 부실시공 업체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모든 공사에 대해 이러한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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