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준일(10월 6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으로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2학년도 1학년 학생(전학생 포함) △칠곡군 소재하지 않는 예·체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육청 학교 배정기준에 따라 다른 시·군소재 학교로 배정된 1학년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칠곡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그 외 학생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