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집행금 회수 결정에 반발
“정부 일방적 정책 변경에 책임”
이철우 “대안사업도 지원해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법적 소송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영덕군이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이자 포함 402억 원)에 대한 회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1일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난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이자 포함)을 전력산업기금으로 회수 처분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일 전달된 공문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에 근거해 원인 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미집행 특별지원금(이자 포함)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영덕군이 1개월 이내에 원전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이희진 영덕군수와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은 21일 기자회견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았다. 정부는 지원금 회수에 앞서 정책 변경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 신청에 따른 지역에 한하여 주는 추가적 지원금이다.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강제로 지역을 지정,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불가역적,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일반지원사업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 4 제1항은 산업부장관이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을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원금 및 가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률의 문언 해석상 원자력발전소 사전 건설요청에 대한 수혜성 급부로 제공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애초에 회수조치의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영덕군이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는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고, 산업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해 어떠한 귀책사유가 인정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영덕군민이 겪은 모든 개인적, 사회적 피해 보상과 군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이자 포함 402억 원)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며,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7천112㎡에 가압경수로(PWR)형 1천500MW 4기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을 결정했다.

영덕군은 2014년, 15년 3회에 걸쳐 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산업부에 380억원의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창훈·박윤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