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 비대면 브리핑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 등 대책 발표

[경주] 경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제정되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주낙영 시장은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팀장을 포함한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의 주요 대책은 △아동학대제로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전망 등 4개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에는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이 포함된다.

또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경주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한편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쉴드 신고함’을 설치키로 했다.

이 밖에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더해 여아를 위한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임시보호시설 내 피해아동 진료비를 경주시가 전액 지원하고,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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