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계도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경주] 경주시가 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과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면서 확대됐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365일 연중 24시간 운영된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위반 지역, 차량 번호, 촬영시간이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11곳), 무인단속장비(6곳), 무인횡단방지 울타리(3곳) 등 안전시설물 확충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단 1분의 불법 주·정차만으로도 신고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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