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관문 도동항에 승객을 하선하는 썬플라워호

울릉도 생활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유지를 위해 내년에 선령이 만기 되는 포항~울릉 간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의 운항 연장을 촉구하는 울릉주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울릉도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이사장 백운학‧이하 운동본부)는 29일 울릉군 내 전역에 ‘썬플라워호 선종변경 울릉군민 청원서명운동’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내년에 선령이 만기 되는 썬플라워호를 최소한 오는 2020년에 새로 투입될 대형여객선이 취항할 때까지만이라도 선령을 연장해 달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만약 920명을 싣는 썬플라워호의 운항이 중단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울릉주민들의 육지나들이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관광객 수송이 불가능해 울릉도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은 선령이 25년 초과한 여객선 중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 2 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은 제외돼 있어 썬플라워호의 운항이 25년 넘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 개정 전에 썬플라워호가 건조돼 선령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 해운법 시행규칙은 지난 2015년 7월7일 개정돼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 전에 도입된 여객선에는 매우 부당한 조항이다.
 
운동본부는 따라서 해운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개정이 어려우면 썬플라워호를 현재 선령이 25년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서 선령이 30년인 여객선으로 선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선종변경허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 쾌속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가 불합리한 선령 규제로 운항이 중단, 울릉도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는 물론 육지 왕래에 심각한 타격과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입도 제한으로 울릉도가 막대한 경제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 3항 개정 전 도입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 완화 법령개정촉구, 썬플라워호가 계속 운항하도록 관련 절차 간소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선종변경 절차를 조속히 처리되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주민들이 성명을 받아 청와대, 해양수산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 울릉도 주민들의 안전적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반드시 운항이 연장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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