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지난 10일 외국인 근로자 4명의 질식 사망 사건이 난 영덕군이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 작업자 4명이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내용에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검도 실시한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은 지난 13일 모두 입국해 현재 장례절차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3명은 현장에서,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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