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 작업자 4명이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내용에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검도 실시한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은 지난 13일 모두 입국해 현재 장례절차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3명은 현장에서,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